• 외부 방문객 차량은 본원 담당자가 사전 제출한 차량번호에 한 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일회성 출입은 경비실 안내에 따라 방문기록 작성 후 일시 출입할 수 있습니다.
• 1인 1대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차량(가족 차량 포함)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변경 시 재신청 가능)
• 등록 차량은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습니다.
• 출입 정지 사유 발생 시 3일 이내 차량출입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명의자가 법인인 차량의 경우, 신청자 성명 및 회사명이 기재된 리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