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원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입주 공간

임대조건

  • 나노융합기술원 장비 및 시설을 활용하는 기업 대상

임대기간

  • 매년 1년 단위 계약 (대학 회계연도 기준, 당해연도 03.01~ 다음연도 02.28)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 결정 및 통보

평가기준

  • 나노융합기술원 보유장비의 활용 실적
  • 나노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사업(과제)를 수행한 실적

계약절차

STEP 01

입주 문의 및 사용 신청 접수

STEP 02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자격 사전 협의

STEP 03

내부 검토 및 승인

STEP 04

계약 체결 진행
(대학 구매관재팀)

STEP 05

입주

  • 강소연구개발특구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기술혁신기관(Innovation)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Town)을 R&D 특구로 지정·육성하여,
    연구·주거·산업·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을 조성하는 국가 사업

  •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2019.08.07)

    지정 기관 포항공과대학교

    구역 지정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으로 지정

    입주 요건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내(나노융합기술원)에 공간을 임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특구 입주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특별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

지원혜택

  •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 생산 지원을 위한 기술원 보유 장비 활용 지원
    별도 계약 필요
  • 외부 보유 장비의 기술원 내 설치·운영 지원
    장비 설치·철거 및 공간·유틸리티 사용 비용은 입주기업 부담
  • 회의실(소회의실, 대강당 등) 대관 가능
  • 나노융합기술원의 장비이용료 10% 할인 제공
  •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 참여 기회 및 다양한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