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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 채용 공고(2026-1차)

작성자이상민
등록일2025-12-17 09:56:10
조회수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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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 채용
1. 채용내용
  ㆍ채용분야 및 요건
채용분야직무내용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인원
연구 및 일반
행정
ㆍ연구과제 관리
   - 과제신청/협약/청구/집행/계획변경/정산 등
ㆍ소액구매 정산
ㆍ기타 행정 업무
[신청자격]
ㆍ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보유자

[우대사항]
ㆍ포항공과대학교 업무 경력자
ㆍ이공계열 전공자
0명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채용일정
구분일정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2025.12.17.(수) ~ 2025.12.30.(화)사람인, POVIS, NINT 홈페이지 등
서류전형2025.12.31.(수)부터 완료시까지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합격자 개별통보 
신체검사합격자 개별통보 
채 용합격 확정 후 결정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함
   ※ 채용일정은 기술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분 및 대우
ㆍ신분 : 연구계약직
ㆍ계약기간 : 프로젝트 완성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ㆍ근무요일/시간 : 주5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ㆍ근무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
ㆍ보수 : 경력 및 학력을 고려 책정(협의 후 결정)
ㆍ복리후생 :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기술원 복리후생 기준에 준함
ㆍ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함
4. 제출서류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 양식)
ㆍ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ㆍ학위(학사, 석사, 박사)증명서 1부 (해당자)
ㆍ경력증명서, 외국어 항목 증빙서류,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ㆍ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5.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
6. 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 : 2025년 12월 30일 마감
ㆍ접수방법 : E-메일, feiyou@postech.ac.kr(우편접수 불가)
입사지원 다운로드
7. 문의 및 전형결과 안내
ㆍ자세한 사항은 ☎ 054-279-0242 또는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단계별 전형 결과는 응시자 개별 E-mail 또는 전화로 안내 드립니다.
ㆍ나노융합기술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an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ㆍ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제출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ㆍ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 후 근무 중이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지원자 중 적합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9.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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