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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 | | 가. 채용분야 및 요건 | | | 채용분야 | 직무내용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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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 연구장비 운영 (FE-SEM 담당) | FE-SEM 장비 담당, 분석 및 연구 지원 서비스, 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 [신청자격]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이·공학 전공자(재료, 화학, 물리 등) [우대사항] - 측정분석장비 운영 경력자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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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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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일정
| | |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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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4.05.10.(금) ~ 2024.05.23.(목) | 사람인, POVIS, NINT 홈페이지 등 | | 서류전형 | 2024.05.24.(금)부터 완료시까지 | 합격자 개별통보 | | 면접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 | | 신체검사 | 합격자 개별통보 | | | 채 용 | 합격 확정 후 결정 |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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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일정은 기술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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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분 및 대우 | | 가. 신분 : 연구계약직 나. 계약기간: 프로젝트 완성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다. 근무요일/시간: 주 5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근무시간은 조정 될 수 있음) 라. 근무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 마. 보수: 경력 및 학력을 고려 책정(협의 후 결정) 바. 복리후생: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기술원 복리후생 기준에 준함 사.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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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출서류 | |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 양식) 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다. 학위(학사, 석사, 박사)증명서 1부 (해당자) 라. 경력증명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마.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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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형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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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접수기간 및 방법 | | ㆍ접수기간 : 2024년 05월 23일 마감 ㆍ접수방법 : E-메일, feiyou@postech.ac.kr(우편접수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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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의 및 전형결과 안내 | | 가. 자세한 사항은 ☎ 054-279-0242 또는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단계별 전형 결과는 응시자 개별 E-mail 또는 전화로 안내 드립니다. 다. 나노융합기술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an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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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 |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제출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 후 근무 중이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합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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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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