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차량은 1인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차량변경 가능)
2.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지 않는다.
3. 출입 정지 사유발생 3일 이내에 반드시 관리부서로 통보한다.
4. 나노융합기술원 제반 시설(물품)을 보호해야하며, 파손 시 변상 조치한다.
5. 지정 주차 구역에 주차한다.
※ VIP전용, 장애인전용 구역 주·정차 금지